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들어보셨나요?
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후, 1년간 이를 잘 유지할 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이다.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, 정지 처분, 범칙금 통고처분,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채 무사고를 유지하면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.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려면 경찰서, 지구대, 파출소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.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,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한다.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? "무위반(운전면허 취소, 정지 처분, 범칙금 통고처분, 과태료 처분)" "무사고(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)" 이 두가지를 서약 기간 중 실천할 경우 두 가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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